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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간통(姦通, 영어: adultery, philandery)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간통죄는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간통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일부일처제 국가에서는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중혼죄'를 두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lead)
검증된 사실
불륜의 후예 — 검증된 K-영화. 개봉 1989-06-03. 감독: Park Yong-jun.
상세
Runtime (min): 109
장르: drama film, erotic film
Original language: Korean
Definition: extramarital sex that is or was considered objectionable on social, religious and moral grounds
Found In: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Korean Name: 간통
Hanja: 姦通
English Names: adultery, philandery
출처 조정
Wikidata는 한국어 명칭을 간통로 기재; KoreaAPI는 출처 권위에 따라 불륜의 후예를 사용합니다.
Wikidata는 영문 명칭을 Adultery로 기재; KoreaAPI는 출처 권위에 따라 Descendants of Adultery를 사용합니다.
간통(姦通, 영어: adultery, philandery)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 lead; 이름 교차검증: Wikidata Q4685948 2026-08-30 13:40 UTC; Wikipedia Adultery 2026-08-30 13:40 UTC; TMDB 419329 2026-08-30 13:40 UTC, 2026-08-30 기준).